제니엘 플러스

제니엘 플러스는 제니엘 그룹이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이념 구현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적 소외 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입니다.

관련 법규

장애인고용 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2(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법 제22조의2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려는 사업주는 지원을 하기 전에 지원 대상ㆍ방법 등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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