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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에 따른 공지

  • 날짜 2021.03.25
  • 조회수 944
주식회사 제니엘(이하 “당사”)에는 2021년 3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등에 따라 하기의 사항을 공지합니다.



가.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로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법인)으로
    하기의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를 대리·중개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계약체결권을 부여 받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제45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전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소비자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금전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대리 중개 시 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외에 금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라. 금융소비자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 관리(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경우 제외)함을 알려드리며,
    당사는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신한카드㈜, 롯데카드 주식회사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질서유지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주식회사 제니엘    대표이사 박춘홍